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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건강보험을 몇년전부터 체납 상태인데
지금 건강보험공단에 조회를 하니까 급여가 중지되진 않은것같아요.
이 상태에서는 건강검진과 건강보험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체납여부 확인)
먼저 본인이 체납한 보험료가 있는지 건강보험공단에 알아보셔요
(건강검진)
건강검진은 건강보험료 체납과는 상관없이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대상이 됩니다.
(보험료 체납자 보험급여제한)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가 제한되지만, 가입자의 보험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우선 보험급여를 제공합니다.
(사전급여제한)
세대별 소득 2,000만원 초과 또는 재산 1억 원 초과자 및 공개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대상이라고 해서 혜택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의 일반인이라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병원이용혜택이 안되는 이른바 사전급여제한자라면 공단에서 미리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받은 사람만 사전급여 제한이 되므로, 통보 받지 않았다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 급여 가능- 병원에서 보험혜택 가능)
사전급여제한대상이 아니라면 병원에서 먼저 건강보험으로 적용받으실수 있습니다. 차후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 경우도 공단에서 “진료사실이 있음을 통지”하고, 일정한 기간(2개월) 내에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단부담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합니다. 이 또한 분할납부제도를 이용하여 분할납부 신청하여 일정기간을 두고 성실하게 납부하면 됩니다.
이 제도는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받기 위한 것이지 보험혜택을 막기위한 제도가 아니므로 체납보험료만 납부하면 얼마든지 혜택이 가능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 같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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