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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 · 부모 · 자녀 · 형제자매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즉 혈연관계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죠
(소득 및 재산요건)
그 경우도 소득이나 재산의 일정금액이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 소득요건은 연 2000만 원 이하 기준
- 재산요건은 재산세과세표준액 5.4억 또는 9억 원 기준
이외 동거조건등 상세한 조건이 있는데
- 소득금액이란 수입액과는 다른 개념으로 비용공제등이 들어가면서 달라지며
- 재산 또한 공시가격도 아닌 과세표준액이라서 보통사람이 생각하는 개념과는 조금 작아진 금액입니다.
- 굳이 신경 쓰지 않아되는게 피부양자 신고하면 등재요건이 안되면 공단에서 알아서 걸러주고 왜 못올리는지 내용을 알려줍니다.
(누구에게 올릴까요?)
배우자 · 부모 · 자녀 · 형제자매 중 굳이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나, 소득이 적은자에 등재해야 추후 진료비 많이 발생하였을 때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는 데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에 따라 개인별 상한액이 다릅니다.)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연간(1.1.~12.31.) 요양기관에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수준별 상한액 기준 결정방법 이나 기준 결정 시기가 있으나 일반인들이 굳이 판단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직장가입자는 다음연도에 전년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완료 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를 확정할 수 있으므로 진료 당시에는 판단하기 아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즉 진료가 다 끝난 시점일 때 작년 소득액이 연말정산과정을 거치면서 올라갈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누구에게 올릴까요?)
- 소득이 낮는 직장가입자에게 올리는게 유리 할 수는 있겠으나,
- 국세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근로자 연말정산 시 의료비공제를 받을 때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공제 받는게 유리할 수 있고 , 특히 65세이상이나, 장애인의 경우 특히 유리 할 수 있어 그 부분을 면밀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 또한, 상한액 초과금 지급내역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의거 진료받은 분(고인) 기준으로 국세청에 통보되는 바 사후환급금을 지급 받은 상속대표자와 의료비 공제를 받은 직장가입자가 다를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은 직장가입자에게 과다공제 수정신고 안내가 나갈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분위 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pa01000m01.do?mode=view&articleNo=1094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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