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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완납 정보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비슷하면서 다른 증빙서류가 세가지가 있습니다.
완납증명서는 현재 시각 체납내역이 없다는 증빙이고,
보험료 납입증명서는 언제월부터 언제월까지의 납부내역을 의미합니다.
보험료 미납내역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체납내역을 의미합니다.
각각,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지사방문, The건강보험(모바일앱), 유선(1577-1000), 민원발급기
온라인(홈페이지) 및 The건강보험(모바일앱)으로 발급 신청 시 프린트 발급, 팩스전송 형태로 발급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1. 고지서나 자동이체로 보험료 납부 시 2~3일(영업일 기준) 정도 지나 납부내역이 반영되므로, 이미 보험료를 납부하셨더라도 미납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2. 당월보험료의 납부마감일은 익월10일 이므로 그때까지는 체납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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