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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지역 건강보험료 환급금
- 지역 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
- 기타징수금 환급금
- 본인부담금 환급금,
- 본인부담금 초과금 또는 지원금
(종류별 구분)
- 지역 건강보험료는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한달에 한번씩 납부하는 과정에서 초과납부 또는 자격변동이나 보험료 조정과정에서 부과취소되는 경우 발생할수 있습니다.
지역 국미연금 보험료 환급금는 초과납부하게 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기타징수금이란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하는 부과금인데 이를 부과취소하거나 초과납부하는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병원이용하면서 진료비를 과잉납부하게 될 경우 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 대신 돌려주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물론 병원에 진료비 지급시 차감지급 합니다.
본인부담금 지원금이란 병원에서 진료비를 지불하였는데 환자 본인의 개인별 일부부담금총액이 개인 본인부담액 상한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고 환자에게는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지급방법)
- 보험료 환급금은 소액일 경우 가입자가 납부하여야할 보험료를 대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본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내역이 조회가능하며 미지급된 금액이 있는 경우 원하시는 계좌로 지급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에서 접수 및 처리결과를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환급금 대리인 신청은 타 환급금과 같이 신청이 안되니 해당 건만 별도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세대주(비가입세대주 제외), 연금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미지급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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