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비급여 란)
병의원 이용시 건강보험 적용되는 진료비보다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가 과다하여 부담이 됩니다 환자 본인 부담진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부담하는 진료비가 아닌 환자가 전액부담하는 진료비를 비급여 진료비라 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보통의 환자가 이용하는 대부분의 필수진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부담 하므로 보장돼나,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에 대하여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산정특례 제도가 있는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에서 정하는 암,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결핵, 잠복결핵 질환으로 확진받았을 때 병원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의 비율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때로 이런 중증 질환일수록 병원에서 비급여진료를 많이 시행하여 비급여진료비 부담이 많이 올라갑니다. 의료정보를 많이 알지못하는 환자가 상대적 약자이므로 무익한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해도 호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일부 산정특례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환자본인이 굳이 알아 보지 않아도 병원을 통하여 자동으로 등록되고, 자동으로 진료비 할인을 받습니다.
다만 비급여는 본인 똑똑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하는 비급여 정보 포털의 이용하여 비급여진료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셔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하는
비급여 정보 포털을 소개합니다.
반응형'건강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료 환급금, 진료비 환급금 발생 확인 및 지급신청 방법 (0) 2025.06.29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누구에게 올릴까요? (2) 2025.06.25 건강보험료 체납후 진료와 관련 보험혜택에 관한 상식 (0) 2025.06.24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배우자의 건강보험 민원신고는 어디에서 하나요? (9) 2025.06.22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납부증명서 등 발급방법 (0) 2025.06.16 나의 지나간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 2025.06.14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 사용처 알아보기 (2) 2025.06.10 건강보험료 납부의무 발생은 언제? (0) 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