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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득실확인서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 내역을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건강보험자격확인서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병원진료시 신분증 대용입니다. 실생활에서 그닥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자격득실 확인서는 실생활에서 이력서대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본인이 직장을 어디어디 다녔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녔는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주로 입사를 지원하는 사업장에서 요구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모바일앱)’으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전에 본인이 접근가능한 프린트에서 발급할수 있으며,
팩스전송과 전자증명서의 형태로 발급 가능합니다.
전자증명서는 정부 전자문서지갑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 및 확인 가능합니다.
- 정부 전자문서지갑(모바일앱): The건강보험, 정부24, 네이버, 카카오톡 등
쉬운 방법으로 1577-1000에 전화하셔도 됩니다만,
※고객센터(1577-1000) 발급은 만 65세 이상 또는 등록 장애인만 가능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저처럼 건강보험앱을 깔고, 모바일팩스도 깔고 해서 발급받는게 편합니다.
건강보험 자격확인용이므로 다른 용도 (재직증명용, 경력증명용, 대출용 등)로 사용 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는 요구합니다. 직장에서 요구할 시는
발급받을때 직장가입자격만 발급받는 것이 편하고 깨끗합니다. 피부양자이력까지 나올필요는 없잖아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안내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minwonServiceBoar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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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his.or.kr
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를 방문해도 가능하고, 동사무소(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지문을 인식한 후 발급되는 무인발급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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