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배우자의 건강보험 민원신고는 어디에서 하나요?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배우자는 보통 체류자격이 ‘국민의배우자 (F-5-2)’ 이지요또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건강보험 관련 민원신고는 어디서 하는지 포함하여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배우자를 포함한 외국인 민원업무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인 가입자 자격 관련(세대합가, 주소변경, 체류자격 변경 등)외국인 지역가입자·직장피부양자 취득·상실·가입제외외국인 보험료수납·자동이체신청·제증명 발급외국인 임의계속가입신청외국인 지역보험료 조정(방문) 서울, 인천, 경기지역 거주자는 관할 외국인민원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지사 방문시 업무처리가 불가능합니다.서울경기 외 지방은 주소지 관할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민원센터 안내 서울외국인민원센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