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 자세히 알아보기
(비급여 란)병의원 이용시 건강보험 적용되는 진료비보다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가 과다하여 부담이 됩니다 환자 본인 부담진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부담하는 진료비가 아닌 환자가 전액부담하는 진료비를 비급여 진료비라 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보통의 환자가 이용하는 대부분의 필수진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부담 하므로 보장돼나,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에 대하여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산정특례 제도가 있는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에서 정하는 암,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결핵, 잠복결핵 질환으로 확진받았을 때 병원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의 비율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때로 이런 중증 질환일수록 병원에서 비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