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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로5월28일에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6월2일부터 다시 계약을하고 사대보험을 가입하면 6월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나가나요? 6월도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이 나가는 방법이있나요? 알려주세요
구 직장에서 2025.5.28일자 계약이 종료되고 , 새로운 직장이 2025.6.2일 다시 재계약 된다면
물론 동일한 직장이라도 이런경우는 많죠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데 , 1일이 소속되는 건강보험 자격에서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일요일 쉬고 월요일부터 출근하는데 하필 그날 1일이 아니고 2일이라면 새로운 직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경우 혹시 가족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으시면 5월29일 ~ 6월1일까지 피부양자로 등재하시면 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가능한지는 별도로 알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
여기에 질문 남겨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장다니는 분과의 관계, 동거조건, 소득조건, 재산조건들이 있어 개별적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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