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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하는 대학생이 건강보험 추가증을 신청하는것과
직접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것의 차이가 뭔가요?가장 큰 차이라면
추가증은 지역가입자의 개념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입니다
언듯 보면 피부양자와 비슷하다고 할것 같지만
대학생의 추가증은
지역건강보험자격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가 같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보험료도 같이 연대해서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학업을 이유로 부모와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부모와 같이 올려서 같이 연대해서 납부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추가증이라는 개념이겠습니다.
그경우 소득이 일정 금액이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그 경우도 소득이나 재산의 일정금액이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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